현대에쓰앤에쓰 아웃소싱, '근로자 보호 클린사업자' 인증!
입력: 2014.11.28 16:38 / 수정: 2014.12.02 15:18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근로자 보호 및 불법사업 퇴출을 위해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 한국HR서비스산업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근로자 보호 및 불법사업 퇴출을 위해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 한국HR서비스산업회

[더팩트ㅣ문지현 기자] 현대에쓰앤에쓰가 '근로자 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최근 현대에쓰앤에쓰는 서비스 고객 만족대상과 ISO9001, IOS14001 등 서비스의 질적인 우수성에 대한 대외 인증과 함께 적법한 운영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클린 사업장의 평가와 인증에 대한 시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변태희 스마트에이치알컨설팅 상무가 위촉됐다.

이들은 '4대 보험 납부', '퇴직금 적림', '세금 납부 성실', '법위반 여부', '관리시스템 구축'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현대에쓰엔에쓰를 클린 기업으로 인정했다.

한편 '근로자 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제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주체로 HR서비스업계의 근로자 보호 및 불법사업자 퇴출, 준법사업자 양성을 위해 만들었다.

HR서비스업계는 일부 불법 및 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준법사업자들까지 '불법·무허가·착취·세금탈루'등의 오명이 많아진 가운데 한국 HR서비스산업협회는 '근로자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클린사업자 인증제'는 아웃소싱사업을 하는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고 근로자 보호와 함께 HR서비스시장의 자정적인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HR서비스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 없고, 전년도 기준 1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린인증제' 공지 및 접수를 시행했다.

이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뱆하고 고용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업계와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위촉됐다.

협회는 인증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2년 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 효력을 없애고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클린사업인증제'가 그동안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한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과 함께 준법사업자에 의한 HR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wlgus0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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