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국세청 지정카드 사용해야 10만 원 환급
입력: 2014.11.24 15:44 / 수정: 2014.11.24 16:06
경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경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새롬 기자

경차유류세환급 실적 매년 감소 추세

[더팩트ㅣ김진호 기자] 경차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로 이중 경차유류세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 8761대(7.8%)로 100대 중 8대에 불과했다.

경차유류세환급 도입초기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92억 원(7.8%)에 그쳤고, 올해 9월까지는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그쳐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류세 일부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받는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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