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살 어린 10대 성폭행 혐의 40대 男 '무죄'
입력: 2014.11.24 08:02 / 수정: 2014.11.24 08:40
대법원 3부는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병희 기자
대법원 3부는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법원은 27살이나 어린 10대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자신보다 27살 어린 B(당시 15) 양을 처음 만났다. A 씨는 B양과 가까워진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그러나 B양은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에서 A 씨는 ‘사랑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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