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20대 에이즈 男' 징역 선고
입력: 2014.11.22 17:01 / 수정: 2014.11.22 17:01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김아름 기자]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3급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이 씨의 정보를 공개·고지하게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인천 남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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