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이 17일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의해 처리됐다. /KBS 방송 화면 갈무리 |
세 모녀법, 대상 기준 완화 소식에 복지 증대 '기대'
[더팩트ㅣ박준영 인턴기자]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에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세 모녀법'이라 알려져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채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또한 쟁점으로 남아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합의됐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세 모녀법'과 관련해 논의를 펼친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 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해 1만 6000명이 총 2000억 원, 국비는 1600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82억 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소위에 통과된 '세 모녀법'은 21일 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