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각의서 의결, 대통령 재가 받고 내일(19일) 공포
입력: 2014.11.18 11:51 / 수정: 2014.11.19 03:46

세월호 3법 각의서 의결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3법은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을 말한다./ YTN 영상 캡처
세월호 3법 각의서 의결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 3법은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을 말한다./ YTN 영상 캡처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세월호 특위 설치

[더팩트 | 김희용 인턴기자]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이 전해졌다.

세월호3법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등을 말한다. '세월호3법'은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월호 특위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 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한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 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 안전 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한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이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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