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 받고 허위진술" 간첩사건 증인 전 남편 주장
입력: 2014.11.17 17:15 / 수정: 2014.11.17 17:15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더팩트 DB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더팩트 DB

국정원, 간첩사건 증인의 전 남편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2000만 원 줬다" 주장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에 대한 2심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씨의 전 남편 B씨는 오늘(17일)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했던 A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라며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국정원이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2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거짓 증언을 털어놓게 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씨에게 사과의 말도 전했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법정 진술까지는 꺼렸지만 국정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 법원에 나가게 됐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현재 B씨와 A씨는 결별한 상태다.

유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용민 변호사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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