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매매 알선 혐의'…'룸살롱황제' 이경백 기소
입력: 2014.11.17 12:12 / 수정: 2015.01.15 19:40

검찰은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룸살롱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재판 중이다. /더팩트 DB
검찰은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룸살롱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재판 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룸살롱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2) 씨가 또다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이 씨를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유흥주점 'F1' 운영자 김모(69) 씨, 영업팀장 한모(28) 씨, 주차실장 박모(45) 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속칭 '2차'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과 여종업원을 인근 모텔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F1'에 찾아온 손님 이모 씨에게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씨와 여종업원을 주차실장의 차량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다주는 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는 상호를 'F1'에서 '다우'로 변경한 뒤에도 같은 형태로 계속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2012년 7월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재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7월에도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준 서울 강남 관할의 경찰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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