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신고자 포상금 얼마길래?
입력: 2014.11.17 09:09 / 수정: 2014.11.17 09:09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식이 전해졌다./더팩트DB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식이 전해졌다./더팩트DB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신고자 포상금 '3000만원'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김치, 양념류 등에 관한 '김장철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품목은 김치, 소금, 고추가루, 생강, 양파, 당근 등 20개로 김장물품등이 외국산보다 비싸게 팔리는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는 것에 취지가 있다.

특히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파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이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허위표시, 손상표시,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걸려드는 사람이나 업체는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옮기고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 사안에 따라선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또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 번으로 하거나 누리집(http://www.customs.go.kr)으로 하면된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은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 고 당부했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조심하자",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먹을 거로 장난치지 말자",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드디어 김장철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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