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동거남 선처에 혼인신고까지 '무개념 엄마'
입력: 2014.11.14 18:01 / 수정: 2014.11.14 18:01

한 엄마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뒤 이 남성과 딸을 결혼시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DB
한 엄마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낸 뒤 이 남성과 딸을 결혼시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DB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이런 엄마가 있을까?

한 엄마가 자기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뒤 결혼까지 시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학생 딸을 둔 A(44·여)씨는 지난 2012년 B(42)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의붓 아버지 B씨는 금새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같은해 12월 TV를 보다 잠든 A씨의 딸(15)을 성폭행했다. B씨는 이후에도 의붓딸에게 수차례 몹쓸짓을 해 지난해 8월 끝내 임신을 시켰다.

중학생 딸은 올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도 엄마 A씨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이의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한 구청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8월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친족 준강간 등)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그러나 사건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A씨가 B씨를 선처해달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내더니 딸과 B씨의 혼인시고까지 한 것.

출산한 딸에게 남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성폭행 피해자인 딸 역시 B씨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 딸을 가해자와 격리하지 않고 결혼까지 시킨 A씨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면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따라 A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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