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男 실형 선고
입력: 2014.11.14 08:00 / 수정: 2014.11.14 11:53

서울북부지법은 14일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서울북부지법은 14일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김아름 기자] 법원이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패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3단독은 14일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로 A(6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3월 초순께 술에 취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가 여자가 많은데 모친과 같이 살고 있어서 여자들이 오지 않는다. 너 같은 X 집에서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모친을 넘어뜨리는 등 주먹으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것도 부족해 흉기를 휘둘러 90세에 가까운 노모의 손과 갈비뼈 등에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한편 A 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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