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 '출판계 단통법' 우려도
입력: 2014.11.11 15:21 / 수정: 2014.11.11 15:21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됐다. 오는 2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YTN 뉴스 캡처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됐다. 오는 2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YTN 뉴스 캡처

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 '책 값만 비싸지나?' 우려의 목소리도

[더팩트|김민수 인턴기자]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도서정가제는 전자책을 포함해 모든 책을 현금 할인 10%와 마일리지 5%를 합해 총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만들어, 온라인이나 대형서점의 대대적인 할인 공세를 버틸 수 없는 작은 서점과 출판사들을 살려보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 온 도서 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출간 이후 18개월을 기준으로, 18개월이 지난 책은 할인 폭에 제한이 없다. 출간 18개월이 안 된 신간에 한해, 최대 19%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예를들어, 최대 15%로 할인율을 묶어놨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은 다른 식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해 할인 폭 제한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한편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하지만 동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만 원짜리 책을 출판사가 대형서점엔 5000원, 동네서점엔 8000원에 공급하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

자칫하면 책값은 떨어지지 않고, 동네 서점도 살리지 못하는 '출판계의 단통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정가제 이후 실제로 책값 거품을 뺀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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