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위반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
입력: 2014.11.11 09:34 / 수정: 2014.11.11 09:34
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MBC 뉴스 영상 캡처
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MBC 뉴스 영상 캡처

선박 음주기준 강화,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더팩트ㅣ김희용 인턴기자] 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 관련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정부는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운항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의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소요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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