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증 사용'…신원 속인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1.09 12:30 / 수정: 2014.11.09 12:30

광주지법은 9일 성매매 단속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해당 기사와 무관)/더팩트DB
광주지법은 9일 성매매 단속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해당 기사와 무관)/더팩트DB

[더팩트|김아름 기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자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여 기소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최현정 판사)은 9일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인 점과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자신이 주워 보관하던 B 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 씨는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B 씨의 이름을 그대로 적어 수사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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