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주택 연금과 비슷 '증여세는?'
입력: 2014.11.08 08:21 / 수정: 2014.11.08 08:21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화제다.  /더팩트 DB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화제다. /더팩트 DB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증여세 부과는 부적법"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과 관련해 허 씨는 과세 당국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 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고, 이후 어머니의 채무 6200만 원을 인수해 상환했다.

또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 원씩 모두 6910만 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는데, 증여에 따른 세금이 나오자 이에 불복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 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ㅂ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얼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은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신기하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박"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이야"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우리집도 그럼 해볼까?" 등의 반응이 나왔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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