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5일 오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대균 씨와 측근인 탤런트 전양자 씨 등 1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한다./인천지방법원=최진석 기자, 이새롬 기자 |
[더팩트|김아름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장남 대균(44) 씨와 최측근인 탤런트 전양자(73·본명 김경숙) 씨 등 16명에 대한 선고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유 전 회장의 관계사 등으로부터 73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남 유대균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또 이날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형인 병일(75) 씨와 동생 병호 씨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또 유 전 회장의 관계사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11명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유 전 회장 일가에 컨설팅 비용와 고문료, 상표권료, 사진 값 등의 명목으로 960여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선고가 예정된 관계사 대표과 측근들은 박승일(55·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주)아해 대표), 이강세(73· (주)아해 전 대표), 변기춘(42·천해지 대표) 등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4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이 4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탤런트 전양자 씨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한편 인천지법은 오는 12일 대균 씨와 함께 도피생활을 했던 '호위무사' 박수경(34·여) 씨와 유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 유 저 회장 운전기사인 양회정(55) 씨 등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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