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병언법·세월호법 타결…참사 199일 만에
입력: 2014.10.31 20:49 / 수정: 2014.10.31 20:49

세월호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이른바 세월호 3법 처리가 31일 여야 간 합의 끝에 타결됐다./임영무 기자
세월호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이른바 '세월호 3법' 처리가 31일 여야 간 합의 끝에 타결됐다./임영무 기자

세월호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극적 타결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막판까지 여야 갈등을 빚던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및 유병언법 '세월호 3법' 처리가 극적 타결을 맺었다.

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후 8시30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 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5시께부터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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