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판결, 가해병사 징역 45년…어떻게 했길래
입력: 2014.10.31 15:51 / 수정: 2014.10.31 15:51
윤일병사건의 가해병사에 재판부가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MBN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사건'의 가해병사에 재판부가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 MBN 방송화면 캡처

윤일병사건 판결,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 불가피"

[더팩트 | 이정진 기자] '윤일병사건'의 가해병사에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영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일병사건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일병사건 판결, 45년도 모자르다", "윤일병사건 판결, 사형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 "윤일병사건 판결, 너무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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