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누리꾼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입력: 2014.10.31 00:10 / 수정: 2014.10.31 00:10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SBS 방송 화면 캡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SBS 방송 화면 캡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누리꾼 '와글와글'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치의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벼우 세브란스 병원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일부를 윤길자 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 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징역 8월,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에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 말도 안된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누굴 위한 법인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죽은 사람만 안타깝게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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