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형, 다른 병사들은?
입력: 2014.10.30 17:58 / 수정: 2014.10.30 17:58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이 징역 45년 형을 받았다. /KBS뉴스 캡처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이 징역 45년 형을 받았다. /KBS뉴스 캡처

윤일병 사건 재판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자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각각 징역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군 검찰이 이모 병장에게 사형,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것과는 다른 선고 결과이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지난 4월 6일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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