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판사의 선택은?
입력: 2014.10.28 10:26 / 수정: 2014.10.28 10:26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MBN 영상 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 MBN 영상 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고의 아니지만 구조활동 등 전혀 없어

[더팩트ㅣ정치사회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 선장 이외에도 1등 항해사 강 모 씨,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은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구조가 쉬운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 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며 이 선장의 사형 구형에 관해 설명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 대해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사형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 부족하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러다 무기징역으로 줄고, 차츰 더 주는 것 아니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른 시일 내에 사형 집행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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