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 운영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배임)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세센터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12곳의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민자회사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무려 43%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으로 승인해줬다"며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이 바뀌었을 뿐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하는 대신 제안 당시 30년간 90%였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기간에 따라 낮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서울시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