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남녀', 공원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하다 입건
입력: 2014.10.27 17:13 / 수정: 2014.10.27 17:13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DB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김아름 기자] 대낮 공원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 근처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 씨와 B(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인도를 걷다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한 번 더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하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퉜고, 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성매매 전력도 없다. A씨는 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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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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