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 병사에 사형 선고
입력: 2014.10.24 20:08 / 수정: 2014.10.25 09:35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병사들에게 법원이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TV 갈무리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가해병사들에게 법원이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TV 갈무리


[더팩트|김아름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해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의 혐의가 살인죄에 적용된다며 이 병장에겐 사형을 지 상병 등 3명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월 8일부터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주먹과 마대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해 한달 뒤인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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