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2일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 당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더팩트 DB |
[더팩트|황신섭 기자]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 당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22일 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는 검찰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4시께 동거녀 B(41)씨가 '살기 싫다.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 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뒤 불안 행동을 보인 점으로 미뤄 범행 당시 A씨의 사리분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동거녀의 부탁이 있었지만 설득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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