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공공기관 간부 실형
입력: 2014.10.09 17:55 / 수정: 2014.10.09 17:56

법원이 9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법원이 9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더팩트 DB

[더팩트|황신섭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9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부하직원이 술에 취하자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을 따져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의 정보통신(IT) 관련 산하기관 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 11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계약직이던 피해 여직원은 이듬해 1월 해당 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다 떨어진 뒤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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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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