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도피조력자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최진석기자 |
[더팩트|황신섭 기자] 검찰이 6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 등 도피 조력자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도피조력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5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씨의 매제 오갑렬(60·불구속 기소) 전 체코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유씨가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피조력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 전 대사의 선고 공판과 함께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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