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공무원 감춰주기 형벌 '황당'
  • 정치사회팀 기자
  • 입력: 2014.10.06 15:24 / 수정: 2014.10.06 15:24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더팩트DB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더팩트DB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처벌이 너무 약한거 아냐?'

[더팩트ㅣ정치사회팀] 법원이 소속 공무원의 성추행에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이들처럼 경징계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지난 2011년에는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40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 조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식구 봐주기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공무원 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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