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3차 공판,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4.10.06 13:31 / 수정: 2014.10.06 13:31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 당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3차 재판이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8월 2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균씨의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다./인천=최진석기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 당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3차 재판이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8월 27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대균씨의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다./인천=최진석기자

[더팩트|황신섭 기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 당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3차 재판이 6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채택한 증거를 재판부와 피고인에게 설명했다.

검찰은 내사 착수보고서, 유씨 일가 계열사 구조표, 임원 이력서,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 증거 자료 100여개를 법정 안 대형스크린을 통해 제시했다.

공판에 참여한 인천지검 검사는 대균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도 공개했다.

소쿠리상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마시지도 않는데 한번 마시고 내뱉는 방법으로 맛을 본 뒤 커피 연구원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소쿠리 상사에서 실제 받지 못한 급여 부분 등 대균씨의 공소 사실을 일부 변경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

대균씨의 결심 공판은 박씨 등 도피조력자 3명의 결심 공판과 함께 오는 8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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