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10대 의붓딸 성폭행 혐의 구속
입력: 2014.09.30 14:33 / 수정: 2014.09.30 14:33
50대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 DB
50대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의붓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50대 서울시 공무원이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모(58) 씨를 지난 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붓딸 A(16) 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A 양에게 술을 7~8잔 먹여 취하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11년 재혼했으며 A양은 재혼한 부인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cuba20@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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