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남녀경찰이 한밤중 도심 공원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소속 A 경사(여)와 경찰서 지구대 소속 B 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도심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애정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공원을 돌던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동기로 과거 연인 사이였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와 B 순경에게 ‘공무원의 품위유지 손상’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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