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이 화제다. /SBS 방송 화면 캡처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피해자 5명 설움 씻어
[더팩트ㅣ정치사회팀]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떤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림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또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5명은 국보법 위반 누명을 벗고 설움을 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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