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게임용 비비탄 총의 파괴력 제어장치를 제거하고 스프링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높인 서버이벌게임 동호회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모의 총포 36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게임용 비비탄 총을 개조한 서바이벌게임 동호회원 일당 15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대전청)은 최대 150만 원 상당의 비비탄 총을 고쳐 위력을 높인 모의 총포를 가지고 대전·전북 일대의 야산 및 게임장 등의 장소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회원 15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비비탄 총의 파괴력 제어장치를 제거하고 스프링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단속기준을 최대 7배까지 높였다. 또 이들은 모든 부품을 실제 총기와 똑같은 색상으로 변경해 식별이 매우 어려운 상태의 모의 총포를 소지했다.
대전청은 “일부 동호회를 주시하던 중, 전북 무주군 소재의 데프콘 게임장에서 동호회 간 서바이벌 게임이 예정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3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 비비탄 총 36정을 압수했다”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 그중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등 4명은 불입건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비탄 총은 국내 기준에 맞게 조정돼 있으므로 이를 함부로 제거하거나 성능을 고쳐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 비비탄 총의 경우 모양 및 성능이 고쳐진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모의 총포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장난감용으로 구매하더라도 개조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의 총포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해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