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을 포함해 일부 여성단체가 19일 성매매방지법 10년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윤인순 의원 홈페이지 |
[더팩트 | 김아름 기자]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주요 성매매 업소에 토지·건물을 제공한 소유자들의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 소송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은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해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등 5개의 여성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매매알선 행위 가운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 등을 제공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동고발 대상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들로 모두 87명"이라며 "경찰이 성매매 장소 적발 시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 사실을 몰랐음을 전제로 1차 경고 조처하면서 계속 적발될 경우에만 건물주를 형사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 스스로 범죄를 입증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주뿐 아니라 건물과 토지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단체들은 성매매 알선자 및 구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 산업의 확산은 성 불평등을 더욱 가속시키고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알선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해야 하며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남윤인순 의원은 "10년 전 제정한 성매매방지법의 취지는 성 산업의 근절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로 법 제정 이후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상담과 회복, 자활 지원 등의 확대라는 성과가 있었다"고 운을 띄우며 "법 시행 초기엔 강력한 단속으로 성매매가 축소됐으며 매출 규모의 대폭 감소라는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성 산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은 물론이고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성매매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 규제망을 피해 성업하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폐쇄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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