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한 갑에 4500원 현실화 되나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입력: 2014.09.10 22:40 / 수정: 2014.09.11 00:30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담배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 YTN 방송 캡처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담배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 YTN 방송 캡처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담배 사재기 극성

[더팩트|경제사회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담배 1000갑을 미라 사놓았다가 내다팔아야겠다"라고 사재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이 늘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 사재기는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책에 나섰다. 제조사는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그냥 끊어야지",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담뱃값 올려도 말썽이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대단하네", "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늘겠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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