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기부 마술사, 알고 보니 '양의 탈 쓴 늑대'…10대 제자 성추행

  • 김아름 기자
  • 입력: 2014.09.04 14:47 / 수정: 2014.09.05 03:32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4일 재능 기부를 한다는 핑계로 사회 취약 계층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마술사를 구속 기소했다. /영화 한공주캡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4일 재능 기부를 한다는 핑계로 사회 취약 계층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마술사를 구속 기소했다. /영화 '한공주'캡처

[더팩트 | 사건팀] 사회 취약 계층 청소년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수 년 간 무료로 마술을 지도하며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인 30대 마술사가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드러났다. 이 마술사는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중생 A(15)양을 성추행하고 스토킹까지 한 혐의로 프로 마술사 J(33) 씨를 지난 6월 30일 구속 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대구 지역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마술 강사로 일하며 A 양을 포함한 청소년 20여 명에게 무료로 마술을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5년 가까이 마술을 가르친 A양에게 제자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됐고 결국 A 양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J 씨의 이 같은 행동에 A 양은 마술 수업을 받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었고 J 씨는 메신저 등으로 스토킹하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J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8일 있을 예정이다.

사건팀 tf.case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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