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4.09.04 11:04 / 수정: 2014.09.04 11:0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이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년 8월)’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 8월 현재까지 무단열람 징계 건수도 6건에 달했다.

#사례 1. 직원 A 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지속해서 113회나 무단 열람.

#사례 2. 직원 B 씨는 14명의 민간 정보인 요양급여내역을 무단열람하고, 해당 지역 군수의 요청으로 요양급여내역을 무단 열람 후 내용을 유출.

#사례 3. 직원 C 씨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해 획득한 주소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 대문 등에 ‘채무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5회 이상 부착’하거나 ‘협박 문자를 136회’ 전송해 민원인으로부터 무고죄와 직권남용의 이유로 고소당함.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 목적부터 지인의 부탁 등을 이유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 목적부터 지인의 부탁 등을 이유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건보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 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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