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강제 성관계에 성추행' 몹쓸 국악인, 실형 선고
입력: 2014.09.03 16:09 / 수정: 2014.09.04 05:41

대법원이 3일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국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대법원이 3일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국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 사건팀] 불과 15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제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기소된 인면수심의 국악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일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악인 최 모(5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악인 최 씨는 경남 진해에서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국악을 가르치면서 지난 2010년 15세의 어린 여제자와 네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1∼2012년에 걸쳐 11세의 또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애초 1심에선 최 씨에 대해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도록 했으나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또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사건팀 tf.case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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