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가해 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인과응보-사필귀정?
입력: 2014.09.02 16:06 / 수정: 2014.09.02 21:56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채널A 뉴스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채널A 뉴스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누가 봐도 살인!

[더팩트 | 사건팀]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에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미필적고의'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2일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4명에 대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들에 대한 주 혐의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살인이 맞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더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마음이 아프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누가 봐도 살인"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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