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이주의 사사건건] '자연재해 참사'에 '인면수심 범죄'까지
입력: 2014.08.30 09:20 / 수정: 2014.08.30 09:20

7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창원 버스 사고와 관련,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다./경남경찰서 제공
7명이 목숨을 잃은 경남 창원 버스 사고와 관련, 당시 사고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겼다./경남경찰서 제공

[더팩트 | 황신섭기자] 자연과 사람이 두려운 한주였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에선 집중 호우에 버스가 휩쓸려 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옛 애인의 잔혹한 칼부림 사건도 있었다.

전자발찌 성폭행과 북한산 바바리, 현직 공무원의 잇단 성추행까지 성범죄도 많았다.

나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용인 여고생 토막 살해사건의 범인은 끝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TF 이주의 사사건건]이 한주의 사건·사고를 들여다봤다.

◆물 폭탄이 앗아간 생명. ‘경남 창원 버스 참사’

지난 25일 오후 2시 52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교 부근에서 집중호우로 도로가 물에 잠겼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71번 시내버스가 농로로 돌다 타이어 한쪽이 하천에 빠져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52) 등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9일 오전 운전자를 뺀 승객 희생자 6명 중 3명은 장례를 마쳤고, 현재 남은 승객 희생자 3명의 유족도 이번 주말에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25일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시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로 71번 시내버스가 범람한 덕곡천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트위터 캡처
지난 25일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시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로 71번 시내버스가 범람한 덕곡천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트위터 캡처

◆일그러진 사랑. ‘인천 아파트 칼부림 사건’

다정했던 그는 더 이상 없었다. 오직 분노만 가득했다.

지난 26일 오전 3시39분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잠을 자던 집주인(23·여)과 친구(23·여)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범인은 옛 애인(26)이었다. 그는 한 호텔 식당에서 일하며 만난 A씨와 교제하다 최근 그녀가 이별을 통보한 채 일터를 떠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범죄로 얼룩진 대한민국. ‘도대체 왜?’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의 한 골목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달아난 한범수(29) 씨를 공개수배했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의 한 골목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달아난 한범수(29) 씨를 공개수배했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전자발찌(위치추적기)를 차고도 20대 여성을 납치·성폭행한 A(2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에서 집에 가던 여성(22)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등산로에서 몹쓸 짓을 한 30대 남성도 쇠고랑을 찼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북한산 등산로를 찾은 여성 등산객 앞에서 스스로 음란행위를 한 B(36)씨를 체포했다.

B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25분께 이곳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한 달 전부터 이런 짓을 저질러 등산객 사이에서 이른바 ‘북한산 바바리’로 불렸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시청 7급 공무원 A(37)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50분께 부평구 십정동의 한 상가주변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집에 가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내 안에 악마가 있다. ‘여고생 엽기 살인마 무기징역’

대법원이 29일 여고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 당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피고 심모(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뉴스y 방송 캡처 및 더팩트 DB
대법원이 29일 여고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 당한 '용인 엽기살인 사건'의 피고 심모(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뉴스y 방송 캡처 및 더팩트 DB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욕보이고 훼손한 혐의로 기소 당한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 심모(20)씨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17)을 불러내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시신을 토막 내 집 장롱에 숨기기도 했다.

범행 다음날 그는 자신의 SNS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당초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추가 적용했다.

사건팀 h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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