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 씨 공판서 '눈물'
입력: 2014.08.21 16:22 / 수정: 2014.08.21 16:22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MBN 캡처(해당 기사와 무관)
2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MBN 캡처(해당 기사와 무관)

[더팩트 | 사건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남편 사망 사실 확인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눈물만 흘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권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권 씨 재판은 지난달 21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 이후 딱 한 달만이다. 당시 공판 때는 남편 유 씨의 사망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다.

권 씨는 남편의 사망을 확인한 지난달 22일 유 씨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의 유 씨 사망사고 수사가 늦어지면서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권 씨 사건과 병합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유 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도 법정에서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전 총무부장 이모(65)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씨 등에게 권 씨 남매가 교회 자금을 담보로 신협컨소시엄에서 3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 트라이곤코리아에 지급한 경위를 캐물었다.

이 씨는 “신협 이자가 8.5%로 고금리여서 교회 자금을 담보로한 대출을 반대했지만 권 대표가 강하게 주장해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또 “권 씨가 서울 염곡동 자택으로 불러 갔더니 동생 권 대표를 도와 달라며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 원을 유 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남매는 1차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팀 h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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