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가짜 총기로 소동을 피운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 DB |
[더팩트 | 황신섭기자]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가짜
권총(BB탄총)을 들고 경찰서 현관에서 근무를 서던 의경을 위협, 청사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알코올 농도
0.178%(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달 진해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팀 h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