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중이던 20대 男 부사관,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입력: 2014.08.20 07:50 / 수정: 2014.08.20 07:50

외박 중이던 20대 남성 부사관이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박모 하사를 해당 부대로 인계했다./더팩트 DB
외박 중이던 20대 남성 부사관이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박모 하사를 해당 부대로 인계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사건팀] 외박 중이던 20대 남성 부사관이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박모(21) 하사를 붙잡아 해당 부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박 하사는 외박 중이던 지난 4일 오후 춘천시 소양로의 한 모텔에서 지적 장애 2급 A(21·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하사는 전날 오후 9시께 혼자 일대를 배회하던 A 씨를 유인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모텔에서 사용된 카드 전표를 추적해 박 하사를 붙잡았다.

군 헌병대는 박 하사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팀 cuba20@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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