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상폐위기’ 스포츠서울, 왜 법원 결정 왜곡하나
입력: 2014.08.15 13:09 / 수정: 2014.11.29 09:14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에서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한 특종 기사(박지성♥김민지(위), 손흥민♥민아 등)로 많은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에서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한 특종 기사(박지성♥김민지(위), 손흥민♥민아 등)로 많은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더팩트 | 이석희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는 ㈜스포츠서울(대표 김광래)은 왜 법원 결정을 확대 해석하고 왜곡해서 관계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대표 김상규)를 압박하는가.

스포츠서울은 14일 지면을 통해 ‘스포츠서울, 과거 자회사에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소송 승리’란 제하의 보도를 하면서 ‘스포츠서울’ 상표와 명칭은 이제 주인인 스포츠서울만 온전히 쓰게 됐고 스포츠서울의 과거 자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는 더 이상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서울TV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심각하게 확대 왜곡한 것으로 그 배경에 오히려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주심 조민혜 판사)는 14일 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스포츠서울아이닷컴(www.sportsseouli.com)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별지 기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아이닷컴,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에 한정해서 영업행위를 제한했으나 스포츠서울은 마치 스포츠서울TV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의 영업행위까지 할 수 없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급변하는 언론환경에서 지면 신문 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서비스 브랜드를 ‘THE FACT(더팩트)’로 바꾸는 단안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측이 법원 결정을 왜곡하면서까지 스포츠서울미디어와 관계를 과대 선전하는 것은 브랜드 사용 명칭 이외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스포츠서울미디어 스포츠서울TV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 사용은 법원 결정과 무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부정경쟁행위금지의 경계를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서울아이닷컴으로 한정하고 있다. 스포츠서울TV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 스포츠서울미디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것도 법원결정에 포함된 것처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소송 이외에 별도로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스포츠서울은 기사를 통해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서울TV, 스포츠서울 사이트의 일본어판 등의 사용을 유무선 인터넷은 물론 SNS 등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과 관계가 없는 스포츠서울TV와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의 영업활동도 못하게 됐다고 교묘하게 판결 내용에 끼워 넣은 것이다.

14일 스포츠서울미디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스포츠서울 기자는 스포츠서울을 대표해서 1년여간 소송에 참여한 인물로 객관성과 형평성에서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포털과 콘텐츠 계약과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스포츠서울미디어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리 받은 사실과 저작권 위반과 관련한 소송은 일부만 약식기소 처리된 내용을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했다.

◆‘특종 메이커’ THE FACT(더팩트) 출범으로 스포츠서울과 이미 ‘결별’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지난 10년 동안 온·오프라인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스포츠서울이 이처럼 그동안의 신뢰를 깨고 도메인 회수작업에 나서며 소송을 제기하자 독자들에게 혼란을 부채질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전력이 낭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스포츠서울닷컴의 프리미엄 브랜드 ‘THE FACT(더팩트)’를 론칭, 차별화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THE FACT는 출범 한 달만에 브라질월드컵 스타 손흥민과 걸스데이 민아의 만남 사실을 특종 보도하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김원중의 일탈 행동을 고발하는 등 스포츠서울닷컴 시절의 박지성-김민지, 정경호-수영, 닉쿤-티파니, 공효진-이진욱 열애 기사로 확인된 취재력과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서울미디어의 경영기획실 한 관계자는 “10년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깨고 도메인 회수를 위한 소송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법원 결정 내용을 왜곡하는 것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10년 넘게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온 스포츠서울닷컴을 지면과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더팩트로 바꿔 서비스하고 있는데, 또 다시 지면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 왜곡에 앞장서는 기자나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원 결정 왜곡은 상폐 위기 탈출의 ‘꼼수’?
스포츠서울은 수 차례 경영진 교체와 경영 실패로 갈수록 매출이 줄고 있으며 발행인은 각종 법적 소송에 휘말려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주 5일 신문 발행에 이어 1일 20면 체제로 전환하고도 수익 개선의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스포츠서울 주식 또한 지난 1월부터 매매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

스포츠서울 측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영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8월말까지 30억 원의 증자를 이행해야 하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광래 회장은 최근 두 차례나 편집국장 내정자가 편집국 기자들의 임명동의에 부결되는 등 경영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서울은 현재 편집국장 직무대행이란 비상 체제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스포츠서울이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며 법원 판결 내용을 부풀리는 것은 스포츠서울의 경영환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을 최대한 이용해 오는 9월 코스닥 시장본부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우호적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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