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이슈] '멍 드는 아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엄마는 불안하다
입력: 2014.08.14 11:11 / 수정: 2014.08.19 15:02

최근 연달아 보도되는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CCTV 등을 설치했다지만 암암리에 일어나는 아동폭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591건인것으로 드러났다./MBC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연달아 보도되는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CCTV 등을 설치했다지만 암암리에 일어나는 아동폭행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591건인것으로 드러났다./MBC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더팩트 | 김아름 기자]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를 맡긴 부모는 불안하고 일부 폭행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형국이다. 이들은 왜 폭행하고 이를 막을 대안은 없는 것일까.

# 사례1.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유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 씨가 자신이 돌보는 36개월 여자아이에게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귀를 잡아당겼으며 5분간 바닥에 내치는 등 학대행위를 벌였다. A 씨의 구타로 아이의 귀 뒷부분에는 심한 멍과 함께 상처가 생겼다.

# 사례2. 5월 부산의 한 대형 유치원에서 교사 4명이 5세 어린이 16명을 25차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을 늦게 주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유치원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모원단장(母猿斷腸)' 이란 말이 있다. 중국 진나라의 병사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사로잡자 어미 원숭이가 비통하게 울며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겨 있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다. 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사랑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한낱 미물도 어머니의 마음은 매한가지인데 사람이라고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세상이 판을 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근심과 걱정은 커져만 간다. 더욱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혹시 내 자식도?'라는 불안한 마음만 가득하다.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종사자(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의해 591건이 발생해 전체 아동 학대사례의 8.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직원 학대가 20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4~6세가 133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3세는 97건(16.45%)이었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선 만 4~6세 아동이 109건(54.5%)였으며 만 1~3세가 83건(41.1%)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처된다.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바로 시설 폐쇄 조치하며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행위가 두 번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과 두 번째는 각각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세 번째엔 시설을 폐쇄한다. /더팩트DB, YTN 캡처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처된다.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바로 시설 폐쇄 조치하며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행위가 두 번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과 두 번째는 각각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세 번째엔 시설을 폐쇄한다. /더팩트DB, YTN 캡처

◆ '불안해서 아이를 맡길 수 없다' VS '극히 일부일 뿐'

통계에서 보듯 보육시설 아동학대는 상당하다. 또 연일 터지는 아동학대 소식으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살 아들을 둔 워킹맘 유희연(29) 씨는 "한번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때 썼다. 왜 가기 싫으냐고 묻자 '샘님 때찌'라며 자기 허벅지를 막 때리면서 대답을 하더라. 낮에 친정 부모님 역시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가 자기를 때렸다면서 손바닥으로 치는 시늉을 했다고 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아이 얘기 듣고 나니 등줄기에 땀이 나고 신경이 곤두서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아이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도 함께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6살과 5살 그리고 27개월의 세 아이를 둔 주부 김진영(38) 씨 역시 오래전 어린이집 관련해 안 좋은 경험이 있다며 당시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큰 아이가 4살이고 둘째가 3살이었다. 원장이나 교사들 모두 성실해 보였기에 아이를 맡기는 데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점이 하나 없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해야 하는지 그해 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교구비와 아이들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방송됐다"며 "(내가) 겪었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으나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아이가 부모도 없는 공간 안에서 힘들었을 것을 생각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고 분노했다.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뉴스와이 캡처, MBC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뉴스와이 캡처, MBC캡처, 온라인커뮤니티

그러나 어린이집은 이러한 아동학대가 언론 등에서 과장된 측면도 있으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조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원장과 교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 역시 일부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원인 가운데 꼽히는 보육교사 처우에 대해 "아무래도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원아 수가 많아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심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건비 등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4년 째 보육료를 동결하는 바람에 시설 입장에선 보육교사 월급을 올려 줄 수 없는 실정이다"며 "정부에서 보육료 인상을 허용해야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도 나아지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아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료 동결로 교사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그 영향이 아동들에게 간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반박하며 "민간 어린이집 등에선 오히려 운영자 스스로가 교사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무조건 보육료 인상으로 그것을 충당하려 하면 안되는 것 아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선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담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교사에겐 단기 휴가 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처된다.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바로 시설 폐쇄 조치하며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행위가 두 번 적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단순 아동학대는 처음과 두 번째는 각각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세 번째엔 시설을 폐쇄한다. 학대의 심각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불신이 커지자 학부모들이 직접 모여 만든 공동육아가 인기를 끌고 있다./MBC캡처, 공동육아홈페이지 캡처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불신이 커지자 학부모들이 직접 모여 만든 '공동육아'가 인기를 끌고 있다./MBC캡처, 공동육아홈페이지 캡처

◆ '내 아이'는 물론 '남의 아이'도 함께 보호, 돕고 돕는 품앗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지원금 착복 등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공동육아'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공동육아'는 '내 아이'뿐 아니라 '남의 아이'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면서 탁아와 보육의 의미를 넘어선 개념으로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아이는 놀이로 배운다'라는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체험과 야외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되며 학생수에 대한 교사 비율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절반인 것과 활동적인 교육이 많다는 점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단체에 속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지난해 63곳(서울 15곳)이며 보건복지부 통계에에 따르면 부모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129곳이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관계자는 1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공동육아'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품앗이 개념의 보육 문화"라며 "요즘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와 품앗이 공동육아로 나타난다. 협동조합의 경우 인·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이지만 '품앗이'는 몇몇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 공동육아의 긍정적 효과로 어떠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공동육아는 학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살필 수 있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다보니 아이와 어른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서 "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보다 '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어린이집 등에서 CCTV(폐쇄회로티브이)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아동학대 등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사건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원장 간의 적절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운영자만 어린이집 등 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 학부모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유도와 어린이집이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적 자세, 그리고 학부모의 좋은 어린이집 선별을 위한 적극적 정보 수집의 삼박자가 갖춰진다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있다"고 전했다.


사건팀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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