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무슨 이유?' 착각에서 벌어진 일
입력: 2014.08.12 14:48 / 수정: 2014.08.12 14:48

법원이 1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불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변희재 트위터 캡처
법원이 1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불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변희재 트위터 캡처

[더팩트ㅣ사건팀] 법원이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은 12일 '변희재 대표가 지난달 17일 판결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하고 지난 11일에도 불출석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건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변희재 대표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광진 의원 측은 "변희재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검찰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불출석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12일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해 불참했다.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의 판결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다.

변희재 구속영장발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변희재 대표, 왜 불참했지", "변희재 대표, 다시 출석한다고 해명했네", "변희재 대표, 또 시끄러워지겠다", "변희재 대표, 누가 이길까?", "변희재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됐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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