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JTBC 방송화면 캡처 |
윤 일병 집단 폭행사건, 재판장 변경
[더팩트 | 사건팀]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일병 사망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망,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 "윤일병 사망, 정말 안타깝다" "윤일병 사망, 엄중하게 처벌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