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 죽기 전 소원 ‘성폭행·살해’ 도운 10대 女 ‘경악’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4.07.28 07:52 / 수정: 2014.07.28 08:07

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남과 함께 여고생을 감금,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남과 함께 여고생을 감금,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남자 친구의 죽기 전 소원을 들어 주겠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살인을 도운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남과 함께 여고생을 감금,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18)양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양은 지난 8일 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유인한 B(17)양을 남자 친구인 C(29) 씨가 감금, 성폭행하도록 방치한 뒤 함께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2년 가량 사귄 남자 친구가 죽고 싶어 해 죽기 전 바람을 들어 주려 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양은 이전에도 남자 친구와 10대 여성 2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과 C 씨는 B양의 목을 조른 뒤 방 창문을 테이프로 밀봉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도중에 뛰쳐나와 살았고 B양과 C 씨는 숨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가출 신고된 B양을 찾다가 입가에 테이프를 붙인 자국을 발견하고 타살 혐의점을 조사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당시 목이 졸린 B양은 숨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직접 사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A양이 B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에 이르도록 원인을 제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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