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관리 허술 경찰, 유병언 것 추정 목뼈와 머리카락 '이제야' 회수
입력: 2014.07.26 15:22 / 수정: 2014.07.26 15:22

경찰이 유 전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과 머리카락을 시신 수습 과정에 회수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갖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26일 미처 회수하지 못해 주민이 갖고 간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뉴스K 캡처
경찰이 유 전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과 머리카락을 시신 수습 과정에 회수하지 않아 인근 주민이 갖고 간 사실이 드러났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26일 미처 회수하지 못해 주민이 갖고 간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뉴스K 캡처

[더팩트|김아름 인턴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사망 사건의 어설픈 초동 대처로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경찰이 이번엔 증거물 관리에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후 6시쯤 유 전 회장의 시신 수습 과정에서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순천 서면 송치재 인근 매실 밭에서 한 주민이 유 전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뼛조각을 가져갔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이 주민을 추적했다.

그 결과 순천시 서면에 사는 윤모 씨가 가져간 것을 확인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목뼈와 머리카락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22일 새벽)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곧장 현장으로 가 뼛조각을 주워 사무실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주민이 뼛조각을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뒤 현장을 보존하지 않아 40여 일 넘게 유 전 회장의 머리카락과 뼛조각 등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또 지난 25일 국과수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을 판명하지 못한다고 발표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시신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윤 씨에게 회수한 목뼈와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윤 씨를 상대로 뼛조각 등을 가져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팀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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