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주에서 사체로 발견되기까지…98일간의 기록
입력: 2014.07.23 08:00 / 수정: 2014.07.23 08:09
지난달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시작된 수사 당국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술래잡기는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22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며 일단락됐다./그래픽=이철영 기자
지난달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시작된 수사 당국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술래잡기는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22일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되며 일단락됐다./그래픽=이철영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약 98일 만인 22일 유 전 회장의 수색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유 전 회장이 사망했다고 세월호 및 유 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경찰이 발표함으로써 행방을 더는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것 뿐이다.

<더팩트>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검경의 수사와 함께 시작된 유 전 회장의 도주와 마지막을 되짚어 봤다.

◆ 세월호 참사와 함께 시작된 유병언 회장 일가 추적…번번이 실패

검경이 유 전 회장 등 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세월호가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일 뒤부터다.

인천지검은 4월 21일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수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23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차남 혁기(42) 씨의 집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등 15곳을 압수 수색했다.

달이 바뀐 5월에도 검경의 수사는 계속됐다. 8일 차남 혁기 씨 등 해외 체류자들이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 영장 청구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12일에는 법원이 소환에 불응한 대균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다음날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의 잇따른 조치에도 유 전 회장 일가는 비웃기라도 하듯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18일 유 씨 일가 전담 검거팀을 구성하며 철야 근무에 돌입했다.

19일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뒷산 별장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했지만, 체포에 실패했다. 검찰은 21일에도 금수원 내부 수색을 벌였지만 유 전 회장 체포에 실패하자 다음날인 22일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에게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다.

그러나 사실 19일 이후 검찰의 금수원 수사는 실패가 이미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20일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7일 토요일 예배 전후 금수원을 빠져나간 듯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유 전 회장 전남 순천 도주…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신도의 차량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나간 유 전 회장의 소식이 들려온 곳은 전라남도 순천이었다. 이때가 5월 25일이었다. 이날 검찰은 순천 송치재 인근 별장을 급습했지만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여신도를 검거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순천 모 휴게소 부근에 기거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검경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됐다.

유 전 회장 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이날 현상금을 5억 원과 (대균)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제보에 힘을 얻고자 했다. 다음날 검찰은 유 씨와 도피 생활을 같이한 구원파 여신도를 체포했고, 27일(한국 시각)엔 프랑스에서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체포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재산을 동결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유 전 회장과 대균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6월 12일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서 백골 상태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22일 유 전 회장으로 밝혀진 문제의 그 사체다.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결국, 검경이 그냥 지나친 것이 화근이 됐다.

유 전 회장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40일 동안 냉동실에 보관했던 경찰은 돌연 22일 오전 9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 전 회장이 맞다고 발표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문과 DNA를 확인한 결과 유 전 회장이 맞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7시 31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시신의 DNA를 추가 감정한 결과 유 전 회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경찰청에 구두로 통보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시작된 유 전 회장의 도피는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유 전 회장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상당하다. 왜 그곳에서 혼자 사망했는지 그리고 왜 경찰은 40여 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는지부터 타살 의혹까지 제기돼 앞으로 유 전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팀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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